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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
입력 2021.08.04 (07:41) 수정 2021.08.04 (09:30) 뉴스광장(청주)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되며,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 등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되며,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 등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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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4 07:41:36
- 수정2021-08-04 09:30:57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되며,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 등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되며,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 등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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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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