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고속도로 143회 미납 운전자 강제 징수
입력 2021.08.04 (09:53)
수정 2021.08.04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산~울산고속도로 통행료를 143번 내지 않은 홍모 씨에게 미납요금 485만 5천 400원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민자고속도로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요금을 50회 이상 미납한 약 5천 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3천 500여 건에 대해 고지했고, 이 가운데 2천 백여 건의 요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민자 법인은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민자고속도로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요금을 50회 이상 미납한 약 5천 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3천 500여 건에 대해 고지했고, 이 가운데 2천 백여 건의 요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민자 법인은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울산고속도로 143회 미납 운전자 강제 징수
-
- 입력 2021-08-04 09:53:19
- 수정2021-08-04 10:27:41
국토교통부가 부산~울산고속도로 통행료를 143번 내지 않은 홍모 씨에게 미납요금 485만 5천 400원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민자고속도로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요금을 50회 이상 미납한 약 5천 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3천 500여 건에 대해 고지했고, 이 가운데 2천 백여 건의 요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민자 법인은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민자고속도로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요금을 50회 이상 미납한 약 5천 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3천 500여 건에 대해 고지했고, 이 가운데 2천 백여 건의 요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민자 법인은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