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미술품은 우리 소유” 최순영 전 회장 부인 소송…서울시, 소송 보조참가

입력 2021.08.04 (11:04) 수정 2021.08.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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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압류를 집행한 서울시는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 씨와 자녀들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된 동산이 자신들의 소유였다며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가택을 수색해 미술품 18점,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등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같은 달 19일 최 전 회장 측이 서울시에 동산 압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자, 최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압류된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압류 동산을 반환하지 않겠다며 지난 5월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7월 20일 법원은 서울시의 보조참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은 오늘(4일) 오전 관련 브리핑에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를 안하면 배우자가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해왔지만, 시행한 동산 압류에 대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이어,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악랄한 체납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비양심 고액 체납자분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38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대 저택에 살고 있는 대기업의 최 전 회장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는 지난 2005년에도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주식 가운데 일부인 7억 1,500여만 원은 본인 재산”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당시 대한생명은 최 전 회장의 부실대출과 자금 횡령 등으로 7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최 전 회장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강제집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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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4 11:04:55
    • 수정2021-08-04 13:40:19
    사회
38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압류를 집행한 서울시는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 씨와 자녀들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된 동산이 자신들의 소유였다며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가택을 수색해 미술품 18점,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등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같은 달 19일 최 전 회장 측이 서울시에 동산 압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자, 최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압류된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압류 동산을 반환하지 않겠다며 지난 5월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7월 20일 법원은 서울시의 보조참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은 오늘(4일) 오전 관련 브리핑에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를 안하면 배우자가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해왔지만, 시행한 동산 압류에 대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이어,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악랄한 체납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비양심 고액 체납자분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38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대 저택에 살고 있는 대기업의 최 전 회장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는 지난 2005년에도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주식 가운데 일부인 7억 1,500여만 원은 본인 재산”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당시 대한생명은 최 전 회장의 부실대출과 자금 횡령 등으로 7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최 전 회장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강제집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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