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복제 게임기 194억원어치 수입·유통업체 적발
입력 2021.08.04 (11:28)
수정 2021.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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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들어진 복제 게임기를 194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게임기는 1980~1990년대 인기 있던 비디오 연결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기 등으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복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게임기를 1대당 5천 원에서 1만 4천 원에 수입해 2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나 오픈마켓, 즉 온라인 중개 몰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입할 때는 정품 게임기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 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게임기는 1980~1990년대 인기 있던 비디오 연결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기 등으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복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게임기를 1대당 5천 원에서 1만 4천 원에 수입해 2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나 오픈마켓, 즉 온라인 중개 몰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입할 때는 정품 게임기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 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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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복제 게임기 194억원어치 수입·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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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4 11:28:19
- 수정2021-08-04 11:30:21

중국에서 만들어진 복제 게임기를 194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게임기는 1980~1990년대 인기 있던 비디오 연결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기 등으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복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게임기를 1대당 5천 원에서 1만 4천 원에 수입해 2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나 오픈마켓, 즉 온라인 중개 몰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입할 때는 정품 게임기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 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게임기는 1980~1990년대 인기 있던 비디오 연결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기 등으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복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게임기를 1대당 5천 원에서 1만 4천 원에 수입해 2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나 오픈마켓, 즉 온라인 중개 몰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입할 때는 정품 게임기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 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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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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