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다 지키지 못한 점 인정”

입력 2021.08.04 (11:47) 수정 2021.08.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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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 2일 국회 방문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자체 방역수칙을 다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4일) 윤 전 총장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방역수칙, 즉 체온을 재거나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했다”면서도 “국회 안에서 상황이 모든 의원을 방문하다 보니 국회가 갖고 있는 층별 제한에 다 맞추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글쓴이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103명 방은 전부 셧다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국회 사무처 방역 수칙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외부인을 초대하려면 인적 사항을 미리 사무처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층간 이동도 제한돼 한 층만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수행원과 함께 각 층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4일) 이런 논란에 대해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방역 수칙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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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04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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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 2일 국회 방문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자체 방역수칙을 다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4일) 윤 전 총장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방역수칙, 즉 체온을 재거나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했다”면서도 “국회 안에서 상황이 모든 의원을 방문하다 보니 국회가 갖고 있는 층별 제한에 다 맞추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글쓴이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103명 방은 전부 셧다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국회 사무처 방역 수칙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외부인을 초대하려면 인적 사항을 미리 사무처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층간 이동도 제한돼 한 층만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수행원과 함께 각 층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4일) 이런 논란에 대해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방역 수칙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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