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빗썸·코인원에 “트래블 룰 전까지 코인 입출금 중단” 요구

입력 2021.08.04 (12:02) 수정 2021.08.04 (1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다른 거래소로의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이 코인 입·출금의 쌍방 거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9월 거래소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이 옮겨질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해당 거래소가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규제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거래소에 부과한 의무입니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도 ‘트래블 룰’이 포함됐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인의 거래(transaction) 내역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는 남아있지만, 실명 정보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래블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래소끼리 자체적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인증을 거치거나 실명확인계좌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경우 이메일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간 코인 거래 과정에서 실명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협은행 측은 “요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며 “거래소들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 제휴 거래소에 일단 다른 거래소와의 코인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고, 빗썸 관계자는 “코인을 원화로 바꾼 뒤에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다시 사야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소들이 요구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며 “은행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면 제휴 은행에 따라 정상 영업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트래블 룰이 개별 거래소만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당 거래소들이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경우 이른바 ‘가두리’ 거래가 이뤄지면서 코인 시세가 다른 거래소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 1일 업비트가 담합 이슈 우려를 들어 법인 설립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각 코인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협, 빗썸·코인원에 “트래블 룰 전까지 코인 입출금 중단” 요구
    • 입력 2021-08-04 12:02:53
    • 수정2021-08-04 12:11:20
    경제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다른 거래소로의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이 코인 입·출금의 쌍방 거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9월 거래소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이 옮겨질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해당 거래소가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규제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거래소에 부과한 의무입니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도 ‘트래블 룰’이 포함됐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인의 거래(transaction) 내역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는 남아있지만, 실명 정보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래블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래소끼리 자체적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인증을 거치거나 실명확인계좌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경우 이메일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간 코인 거래 과정에서 실명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협은행 측은 “요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며 “거래소들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 제휴 거래소에 일단 다른 거래소와의 코인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고, 빗썸 관계자는 “코인을 원화로 바꾼 뒤에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다시 사야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소들이 요구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며 “은행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면 제휴 은행에 따라 정상 영업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트래블 룰이 개별 거래소만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당 거래소들이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경우 이른바 ‘가두리’ 거래가 이뤄지면서 코인 시세가 다른 거래소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 1일 업비트가 담합 이슈 우려를 들어 법인 설립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각 코인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