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입력 2021.08.04 (12:03) 수정 2021.08.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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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4일)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즉 신용 839점, 기존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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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4 12:03:46
    • 수정2021-08-04 12:15:20
    경제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4일)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즉 신용 839점, 기존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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