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해 달라’…재판부에 100만원 돈봉투 보낸 70대 벌금형

입력 2021.08.04 (17:03) 수정 2021.08.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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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 청탁 목적으로 재판부에 돈을 건넨 혐의로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초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같은 해 8월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부에 10만원권 수표 10장과 함께 “이번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달라.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다. 제가 준 것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받은 해당 재판부는 이를 곧바로 법원에 신고했고 검찰은 2019년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재판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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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판결해 달라’…재판부에 100만원 돈봉투 보낸 70대 벌금형
    • 입력 2021-08-04 17:03:37
    • 수정2021-08-04 17:05:39
    사회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 청탁 목적으로 재판부에 돈을 건넨 혐의로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초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같은 해 8월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부에 10만원권 수표 10장과 함께 “이번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달라.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다. 제가 준 것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받은 해당 재판부는 이를 곧바로 법원에 신고했고 검찰은 2019년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재판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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