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1.08.04 (17:12) 수정 2021.08.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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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금 4억 9천여만 원 처분에서 4억 2천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관련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17년 세무당국이 말 4마리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최 씨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자신이 산 하남시 땅 등에 대해 증여세 4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최 씨가 정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고,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 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 구매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 8천300여만 원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들어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최씨가 정 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총 4억 9천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 2천여만 원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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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 입력 2021-08-04 17:12:28
    • 수정2021-08-04 17:36:43
    사회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금 4억 9천여만 원 처분에서 4억 2천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관련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17년 세무당국이 말 4마리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최 씨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자신이 산 하남시 땅 등에 대해 증여세 4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최 씨가 정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고,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 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 구매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 8천300여만 원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들어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최씨가 정 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총 4억 9천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 2천여만 원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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