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종교활동 19명 제한은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8.04 (18:48) 수정 2021.08.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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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종교활동 인원을 19명 이하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기독교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고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리두기 고시가 발효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천 명을 훨씬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자연 등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공 복리를 옹호해야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9명까지 대면 활동을 허용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닌 점’, ‘비대면 활동을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 활동은 가능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정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20명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때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고 결정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정된 거리두기 4단계를 공고했는데, 대면 종교 활동의 경우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예자연은 사흘 뒤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대면 활동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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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4 18:48:22
    • 수정2021-08-04 19:02:18
    사회
대면 종교활동 인원을 19명 이하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기독교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고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리두기 고시가 발효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천 명을 훨씬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자연 등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공 복리를 옹호해야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9명까지 대면 활동을 허용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닌 점’, ‘비대면 활동을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 활동은 가능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정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20명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때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고 결정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정된 거리두기 4단계를 공고했는데, 대면 종교 활동의 경우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예자연은 사흘 뒤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대면 활동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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