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가스총 발사’ 20대 구속…“도망할 염려 있어”
입력 2021.08.04 (19:50)
수정 2021.08.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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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들어간 뒤 주민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간 뒤 거주하던 주민에게 가스총을 수차례 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주민의 저항으로 그대로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흘 전부터 아파트를 미리 찾아보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간 뒤 거주하던 주민에게 가스총을 수차례 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주민의 저항으로 그대로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흘 전부터 아파트를 미리 찾아보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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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위장, 가스총 발사’ 20대 구속…“도망할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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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4 19:50:58
- 수정2021-08-04 20:07:40
택배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들어간 뒤 주민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간 뒤 거주하던 주민에게 가스총을 수차례 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주민의 저항으로 그대로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흘 전부터 아파트를 미리 찾아보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간 뒤 거주하던 주민에게 가스총을 수차례 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주민의 저항으로 그대로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흘 전부터 아파트를 미리 찾아보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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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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