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매환자 돈 빼돌린 간병인 구속 송치
입력 2021.08.04 (20:12)
수정 2021.08.04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인 6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 B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내 모두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07년쯤부터 B 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병세가 심하지 않을 때 그의 은행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B 씨가 병세가 심해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B 씨의 친척이 최근 A 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 B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내 모두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07년쯤부터 B 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병세가 심하지 않을 때 그의 은행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B 씨가 병세가 심해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B 씨의 친척이 최근 A 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치매환자 돈 빼돌린 간병인 구속 송치
-
- 입력 2021-08-04 20:12:44
- 수정2021-08-04 20:18:44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인 6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 B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내 모두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07년쯤부터 B 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병세가 심하지 않을 때 그의 은행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B 씨가 병세가 심해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B 씨의 친척이 최근 A 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 B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내 모두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07년쯤부터 B 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병세가 심하지 않을 때 그의 은행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B 씨가 병세가 심해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B 씨의 친척이 최근 A 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
-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김용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