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21.08.04 (20:16) 수정 2021.08.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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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 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29일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 다시 나타나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근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을 발견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현장서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맡겨진 A 씨 차량을 발견했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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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구속
    • 입력 2021-08-04 20:16:24
    • 수정2021-08-04 20:27:57
    사회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 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29일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 다시 나타나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근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을 발견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현장서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맡겨진 A 씨 차량을 발견했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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