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여수 어린이집 원장·담임교사 입건
입력 2021.08.04 (21:51)
수정 2021.08.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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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8개월 원아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장과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2일에 찍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장 46살 A모 씨와 담임교사 32살 B모 씨의 아동 학대 행위가 확인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2일에 찍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장 46살 A모 씨와 담임교사 32살 B모 씨의 아동 학대 행위가 확인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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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학대 여수 어린이집 원장·담임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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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4 21:51:05
- 수정2021-08-04 21:55:22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8개월 원아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장과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2일에 찍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장 46살 A모 씨와 담임교사 32살 B모 씨의 아동 학대 행위가 확인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2일에 찍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장 46살 A모 씨와 담임교사 32살 B모 씨의 아동 학대 행위가 확인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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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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