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마스크 안 쓰고 마트서 행패…벌금형
입력 2021.08.05 (09:59)
수정 2021.08.05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트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마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마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해 마스크 안 쓰고 마트서 행패…벌금형
-
- 입력 2021-08-05 09:59:16
- 수정2021-08-05 10:36:43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트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마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마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