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마스크 안 쓰고 마트서 행패…벌금형

입력 2021.08.05 (09:59) 수정 2021.08.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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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트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마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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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마스크 안 쓰고 마트서 행패…벌금형
    • 입력 2021-08-05 09:59:16
    • 수정2021-08-05 10:36:4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트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마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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