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영업 유흥시설 2곳 적발

입력 2021.08.05 (10:02) 수정 2021.08.05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인천의 유흥시설 2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미추홀구는 지난 3일 합동으로 심야 단속에 나서, 미추홀구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밤 10시 이후 손님이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한 뒤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대의 유흥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노래연습장에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유흥시설 업주와 종업원, 손님을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인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모두 112곳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영업 유흥시설 2곳 적발
    • 입력 2021-08-05 10:02:25
    • 수정2021-08-05 10:11:17
    사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인천의 유흥시설 2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미추홀구는 지난 3일 합동으로 심야 단속에 나서, 미추홀구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밤 10시 이후 손님이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한 뒤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대의 유흥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노래연습장에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유흥시설 업주와 종업원, 손님을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인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모두 112곳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