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해 말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 주간 운영
입력 2021.08.05 (10:12)
수정 2021.08.05 (1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와 속초해양경찰서는 올 연말까지 매달 둘째 주마다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달은 해상 공사에 동원되는 예선과 부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에 나섭니다.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 운항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달은 해상 공사에 동원되는 예선과 부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에 나섭니다.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 운항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올해 말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 주간 운영
-
- 입력 2021-08-05 10:12:34
- 수정2021-08-05 10:25:08
동해와 속초해양경찰서는 올 연말까지 매달 둘째 주마다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달은 해상 공사에 동원되는 예선과 부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에 나섭니다.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 운항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달은 해상 공사에 동원되는 예선과 부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에 나섭니다.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 운항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