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무실 회식’ 금융기관 직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8.05 (10:16) 수정 2021.08.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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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서 회식을 한 청주의 모 금융기관 직원 15명이 국민신문고 제보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업무가 끝난 뒤 사무실로 배달된 음식과 술을 나눠 먹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지만 시설 관리자인 지점장에게는 150만 원, 나머지 직원 1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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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사무실 회식’ 금융기관 직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8-05 10:16:07
    • 수정2021-08-05 10:38:17
    930뉴스(청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서 회식을 한 청주의 모 금융기관 직원 15명이 국민신문고 제보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업무가 끝난 뒤 사무실로 배달된 음식과 술을 나눠 먹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지만 시설 관리자인 지점장에게는 150만 원, 나머지 직원 1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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