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배제’ 혐의 구글, 다음 달 1일 공정위 전원회의서 최종 심의

입력 2021.08.05 (10:30) 수정 2021.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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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스마트기기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다음 달 1일 열 계획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5월 12일과 7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과 구글 측의 반대 의견을 심의했습니다.

통상 한 차례 전원회의로 제재안 심의가 끝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세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변형·개선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자를 배제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고, 위원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주로 모바일 분야에 대해 논의를 했고, 3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구글에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비공개 증거를 피심인 측 변호사가 열람할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구글 건에 최초 적용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구글 측 변호사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열람했고, 그 결과를 3차 심의 때 변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공정위가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등 미국 기업을 조사 선상에 올릴 때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어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3차 전원회의에서는 비공개 증거에 대한 분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로 심의를 마무리하고, 위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합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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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05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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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스마트기기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다음 달 1일 열 계획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5월 12일과 7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과 구글 측의 반대 의견을 심의했습니다.

통상 한 차례 전원회의로 제재안 심의가 끝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세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변형·개선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자를 배제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고, 위원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주로 모바일 분야에 대해 논의를 했고, 3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구글에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비공개 증거를 피심인 측 변호사가 열람할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구글 건에 최초 적용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구글 측 변호사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열람했고, 그 결과를 3차 심의 때 변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공정위가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등 미국 기업을 조사 선상에 올릴 때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어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3차 전원회의에서는 비공개 증거에 대한 분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로 심의를 마무리하고, 위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합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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