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조사해야” 인권위 집단 진정

입력 2021.08.05 (10:32) 수정 2021.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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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천3백여 명이 지난 6월 서울대학교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시민 1,300여 명과 이 씨의 동료 4명이 오늘(5일) 오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들은 “학교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청소업무과 관계없는 시험문제를 풀게 한 뒤 성적을 공개했고 복장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라며 인권위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국한된 판단이라며, 인권위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진정’을 진행하는 최혜원 변호사는 “인권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 권고는 앞으로 서울대 청소노동자는 물론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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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조사해야” 인권위 집단 진정
    • 입력 2021-08-05 10:32:02
    • 수정2021-08-05 10:40:04
    사회
시민 천3백여 명이 지난 6월 서울대학교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시민 1,300여 명과 이 씨의 동료 4명이 오늘(5일) 오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들은 “학교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청소업무과 관계없는 시험문제를 풀게 한 뒤 성적을 공개했고 복장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라며 인권위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국한된 판단이라며, 인권위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진정’을 진행하는 최혜원 변호사는 “인권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 권고는 앞으로 서울대 청소노동자는 물론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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