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 ‘노 마스크’ 승객, 앞으론 경찰에 인도

입력 2021.08.05 (11:02) 수정 2021.08.05 (1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승무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경찰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보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25조를 적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보안법 관련 규정은 기장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승객을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뒤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안전운항지침은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국내선 음료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노약자에게는 요청이 있을 때 음료가 제공됩니다.

그동안은 '가능한 한 음료 서비스를 지양한다'는 권고에 그쳤지만, 이번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입니다.

또 그동안은 비행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만 담요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담요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담요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실에 비치했던 손 소독제는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내 주방, 갤리에 두기로 했습니다.

기내 소독 규정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항공기 소독 주기는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선은 매일 1번 이상, 국제선은 매번 비행이 끝날 경우에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조종실 등 승무원 손 접촉이 많은 곳은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독 티슈를 사용해 소독하도록 했고, 승무원들의 발열 검사도 탑승 전후뿐만이 아니라 비행 중 수시로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항공기 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기내 마스크 착용·대화 자제·화장실 변기 덮개 닫고 물 내리기 등 보건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행기 안 ‘노 마스크’ 승객, 앞으론 경찰에 인도
    • 입력 2021-08-05 11:02:44
    • 수정2021-08-05 11:22:48
    경제
앞으로 승무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경찰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보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25조를 적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보안법 관련 규정은 기장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승객을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뒤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안전운항지침은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국내선 음료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노약자에게는 요청이 있을 때 음료가 제공됩니다.

그동안은 '가능한 한 음료 서비스를 지양한다'는 권고에 그쳤지만, 이번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입니다.

또 그동안은 비행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만 담요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담요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담요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실에 비치했던 손 소독제는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내 주방, 갤리에 두기로 했습니다.

기내 소독 규정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항공기 소독 주기는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선은 매일 1번 이상, 국제선은 매번 비행이 끝날 경우에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조종실 등 승무원 손 접촉이 많은 곳은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독 티슈를 사용해 소독하도록 했고, 승무원들의 발열 검사도 탑승 전후뿐만이 아니라 비행 중 수시로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항공기 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기내 마스크 착용·대화 자제·화장실 변기 덮개 닫고 물 내리기 등 보건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