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령, 신분증 없이 지문 인증만으로 가능

입력 2021.08.05 (11:48) 수정 2021.08.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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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인증 등을 통해 새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권 발급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뿐 아니라 지문 확인과 안면 인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 신분증을 보여줘야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18~37세 병역 의무자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당초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국외여행허가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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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수령, 신분증 없이 지문 인증만으로 가능
    • 입력 2021-08-05 11:48:33
    • 수정2021-08-05 11:59:37
    정치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인증 등을 통해 새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권 발급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뿐 아니라 지문 확인과 안면 인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 신분증을 보여줘야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18~37세 병역 의무자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당초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국외여행허가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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