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계신고 안 됐다면 폐기물 처리명령할 수 없어”

입력 2021.08.05 (12:00) 수정 2021.08.05 (1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했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정부의 폐기물 처리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화장지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원고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전제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B사에 대해 이행보증금 계약갱신 명령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지만 B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경매 절차를 통해 B사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도받았는데, 완주군은 A씨가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며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는 B사가 부담하던 폐기물처리의무까지 승계해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B사의 허가가 취소됐다 해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승계신고 안 됐다면 폐기물 처리명령할 수 없어”
    • 입력 2021-08-05 12:00:28
    • 수정2021-08-05 12:08:18
    사회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했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정부의 폐기물 처리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화장지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원고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전제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B사에 대해 이행보증금 계약갱신 명령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지만 B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경매 절차를 통해 B사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도받았는데, 완주군은 A씨가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며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는 B사가 부담하던 폐기물처리의무까지 승계해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B사의 허가가 취소됐다 해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