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확인 없는 ‘무인 카페’…“방역 사각 우려”

입력 2021.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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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스터디 카페를 이용권을 살 수 있는 ‘키오스크’  〈한국소비자원 제공〉무인 스터디 카페를 이용권을 살 수 있는 ‘키오스크’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인 형태의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차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무인 카페'와 독서실 역할을 하는 '스터디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원하는 음료나 이용 시간은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인 매장이다보니, 매장에 머물고 있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세대가 자주 찾는다는 곳. 그래서 방역이나 위생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는 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 조사대상 90%에서 발열 여부 관계없이 출입 가능

수도권에 있는 무인 카페 10곳, 스터디 카페 10곳. 이렇게 20곳을 조사했는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의 핵심은 발열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입을 못 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8곳은 이용자들 자율에 맡기고 있었고,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체온계라도 잘 갖춰놓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마저도 미흡했습니다. 절반은 체온계가 없었고, 2곳은 작동하지 않는 체온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부 매장(3곳)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출입 명부를 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마스크 없으면 출입 제한 안내했지만…좌석 간 거리두기 안 지켜져

손 소독제는 20곳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도 일부 발견됐고, 좌석 띄어 앉기, 칸막이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방문 조사 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무인 카페'의 이용 시간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 〈한국소비자원 제공〉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위생 관리도 '미흡'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화재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곳은 소화기를 두지 않았고, 7곳은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3곳은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비상구 통행 장애 우려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비상구 통행 장애 우려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생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인 스터디카페 매장 3곳의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카페 2곳과 무인 스터디 카페 10곳의 정수기 취수부, 6곳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도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취수부 소독 후에는 95% 이상이 기준치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 사각 지대…업종 구분 명확히 하고, 안전 기준 정비해야"

영업 신고 내용을 보면 무인 카페의 절반(5곳)은 '식품 자동판매기업'으로 돼 있어 소화기나 비상구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 무인 스터티 카페 대부분(9곳)은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식품 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양한 무인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선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준수, 위생 및 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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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온 확인 없는 ‘무인 카페’…“방역 사각 우려”
    • 입력 2021-08-05 12:00:38
    취재K
무인 스터디 카페를 이용권을 살 수 있는 ‘키오스크’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인 형태의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차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무인 카페'와 독서실 역할을 하는 '스터디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원하는 음료나 이용 시간은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인 매장이다보니, 매장에 머물고 있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세대가 자주 찾는다는 곳. 그래서 방역이나 위생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는 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 조사대상 90%에서 발열 여부 관계없이 출입 가능

수도권에 있는 무인 카페 10곳, 스터디 카페 10곳. 이렇게 20곳을 조사했는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의 핵심은 발열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입을 못 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8곳은 이용자들 자율에 맡기고 있었고,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체온계라도 잘 갖춰놓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마저도 미흡했습니다. 절반은 체온계가 없었고, 2곳은 작동하지 않는 체온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부 매장(3곳)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출입 명부를 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마스크 없으면 출입 제한 안내했지만…좌석 간 거리두기 안 지켜져

손 소독제는 20곳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도 일부 발견됐고, 좌석 띄어 앉기, 칸막이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방문 조사 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무인 카페'의 이용 시간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위생 관리도 '미흡'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화재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곳은 소화기를 두지 않았고, 7곳은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3곳은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비상구 통행 장애 우려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생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인 스터디카페 매장 3곳의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카페 2곳과 무인 스터디 카페 10곳의 정수기 취수부, 6곳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도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취수부 소독 후에는 95% 이상이 기준치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 사각 지대…업종 구분 명확히 하고, 안전 기준 정비해야"

영업 신고 내용을 보면 무인 카페의 절반(5곳)은 '식품 자동판매기업'으로 돼 있어 소화기나 비상구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 무인 스터티 카페 대부분(9곳)은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식품 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양한 무인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선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준수, 위생 및 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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