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로톡 “변호사법 위반 없어”

입력 2021.08.05 (13:35) 수정 2021.08.05 (13: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현재까지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천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협은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최근 개정해 변협 회원인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499명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와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단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을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로톡 “변호사법 위반 없어”
    • 입력 2021-08-05 13:35:42
    • 수정2021-08-05 13:50:40
    사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현재까지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천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협은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최근 개정해 변협 회원인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499명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와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단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을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