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민간협력 지원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입력 2021.08.05 (13:53) 수정 2021.08.05 (14: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민간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 의견도 수렴했고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지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지원 규모나 방식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남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북한과의 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북측 협력사업 상대 소개, 북한 내에서의 물자 분배 투명성 확인 방안 등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을 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부 “남북 민간협력 지원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 입력 2021-08-05 13:53:01
    • 수정2021-08-05 14:03:52
    정치
통일부는 남북 민간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 의견도 수렴했고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지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지원 규모나 방식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남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북한과의 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북측 협력사업 상대 소개, 북한 내에서의 물자 분배 투명성 확인 방안 등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을 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