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아니었어요?” 폐업 약국 인수해 ‘감쪽같이’ 불법 영업

입력 2021.08.05 (14:52) 수정 2021.08.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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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00마트 내에 입점해 영업 중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겉으로는 일반 약국과 다를 바 없다.(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부산시 사하구 00마트 내에 입점해 영업 중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겉으로는 일반 약국과 다를 바 없다.(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 "약국이 아니라고요?"... 폐업한 약국 인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대에는 의약품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약국 간판을 내걸지 않았을 뿐, 중형 마트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아니라, 약사 면허도 없이 단순히 건강 기능 식품만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가짜 약국'은 어떻게 5개월간 버젓이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산 사하구 한 중형급 마트에서 건강 기능 식품 매장을 운영하던 A 씨. A 씨는 지난해 같은 마트 안에서 운영 중이던 약국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폐업한 약국이 남기고 간 의약품에다, 기존 약국이 거래하던 의약품 도매상 등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 약품을 주문해 추가로 판매대를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기존 약국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매상은 같은 거래처에서 들어온 주문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에서 팔고 있던 의약품 (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해당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에서 팔고 있던 의약품 (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기존 약국이 오랫동안 마트에서 영업해온 만큼 마트 손님들의 의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약사가 바뀌었겠거니'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동안 업체를 운영하면서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팔아 9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영업·판매 행위를 수사해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모두 7개 업체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입니다.

건강기능상품 과장 광고 등... 복용 시 부작용 유발 우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특히 코로나19로 커진 건강 불안 심리를 악용해 일반 화장품을 바이러스와 세균 제거, 항균 작용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 하거나, 일반 구강 세정기를 치석 제거와 염증 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로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든 사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반 구강세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과장 광고하다 특사경에 적발.(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일반 구강세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과장 광고하다 특사경에 적발.(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비양심' 의약품 판매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①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②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③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

특사경은 "약사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강 불안 심리를 악용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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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아니었어요?” 폐업 약국 인수해 ‘감쪽같이’ 불법 영업
    • 입력 2021-08-05 14:52:42
    • 수정2021-08-05 14:56:59
    취재K
부산시 사하구 00마트 내에 입점해 영업 중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겉으로는 일반 약국과 다를 바 없다.(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 "약국이 아니라고요?"... 폐업한 약국 인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대에는 의약품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약국 간판을 내걸지 않았을 뿐, 중형 마트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아니라, 약사 면허도 없이 단순히 건강 기능 식품만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가짜 약국'은 어떻게 5개월간 버젓이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산 사하구 한 중형급 마트에서 건강 기능 식품 매장을 운영하던 A 씨. A 씨는 지난해 같은 마트 안에서 운영 중이던 약국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폐업한 약국이 남기고 간 의약품에다, 기존 약국이 거래하던 의약품 도매상 등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 약품을 주문해 추가로 판매대를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기존 약국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매상은 같은 거래처에서 들어온 주문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에서 팔고 있던 의약품 (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기존 약국이 오랫동안 마트에서 영업해온 만큼 마트 손님들의 의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약사가 바뀌었겠거니'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동안 업체를 운영하면서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팔아 9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영업·판매 행위를 수사해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모두 7개 업체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입니다.

건강기능상품 과장 광고 등... 복용 시 부작용 유발 우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특히 코로나19로 커진 건강 불안 심리를 악용해 일반 화장품을 바이러스와 세균 제거, 항균 작용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 하거나, 일반 구강 세정기를 치석 제거와 염증 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로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든 사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반 구강세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과장 광고하다 특사경에 적발.(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비양심' 의약품 판매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①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②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③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

특사경은 "약사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강 불안 심리를 악용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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