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중재법, 언론 역할 위축시킬 우려 있어”

입력 2021.08.05 (15:31) 수정 2021.08.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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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5일) 낸 성명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하는 곳”이라며 “나아가 형벌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설정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 역시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등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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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중재법, 언론 역할 위축시킬 우려 있어”
    • 입력 2021-08-05 15:31:33
    • 수정2021-08-05 15:32:01
    사회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5일) 낸 성명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하는 곳”이라며 “나아가 형벌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설정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 역시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등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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