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노 마스크’하면…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입력 2021.08.05 (16:23) 수정 2021.08.05 (1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 마스크'로 뜨지 못한 美 여객기…처벌 받은 사람 없어

지난달 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더글라스 국제공항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 30명이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린겁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끝에 비행편은 취소됐고 비행기는 다음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썽을 부린 고등학생 중에 경찰에 넘겨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칫 대규모 기내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라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현지방송. 앵커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현지방송. 앵커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 기내 '노 마스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더욱 강하게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그동안 '노 마스크' 승객에게는 마스크를 쓸 때까지 승무원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는 방법 밖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대응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승객은 안전운항에 협조해야 하며, 기장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경찰에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하면 착륙해서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에 넘겨진 노 마스크 승객은 항공보안법 제4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적기는 우리 영토로 간주 하는 만큼 국적기에 탑승한 외국 국적자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감염 위험 낮추기 위해 음료수·담요도 제공하지 않기로

비행기 안의 풍경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선에서는 음료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그동안은 '가능한' 서비스를 지양하도록 했지만,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노약자는 요청하면 음료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비행하는 국제선은 지금과 같이 '간소한' 음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담요 역시 사실상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비행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담요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담요를 주도록 했습니다.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화장실 근처에 있던 손 소독제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 접근이 간편한 갤리(기내 식당)에 두기로 했습니다.

■ 소독·체온 측정은 더 자주

개정 지침은 기체와 승무원에 대한 방역규정도 강화했습니다.

항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항공기의 소독주기는 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 매 비행 후로 못 박았습니다.

조종실 등 손 접촉이 많은 곳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독 티슈로 소독해야 합니다.

승무원들은 비행 전후에 발열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탑승 전은 물론이고 비행 중에도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 등의 노력으로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제주공항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제주공항

휴가 절정 7말 8초, 타야만 한다면 방역수칙 더 철저히!

한 항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노 마스크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 승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하면 대부분 잘 따라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휴가의 절정인 7말 8초라는 시기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1주일 동안 김포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45만 6,000여 명이고 제주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52만 8,000여 명에 이릅니다.

2주씩 집계되는 관련 자료에 비춰볼때, 7월 26일부터 2주 동안 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직전 이전 2주 동안 공항을 이용한 사람보다 각각 수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승을 부리는 델타 변이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마스크를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마스크 착용에 더해 비행기 안에서 대화를 줄이고, 이동을 자제하고, 화장실 대기 중에도 거리두기(1m이상)를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용변 후에는 화장실 변기 덮개를 닫고 물을 내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가철 비행기, 타야만 한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행기 안에서 ‘노 마스크’하면…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입력 2021-08-05 16:23:26
    • 수정2021-08-05 16:45:18
    취재K

■ '노 마스크'로 뜨지 못한 美 여객기…처벌 받은 사람 없어

지난달 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더글라스 국제공항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 30명이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린겁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끝에 비행편은 취소됐고 비행기는 다음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썽을 부린 고등학생 중에 경찰에 넘겨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칫 대규모 기내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라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현지방송. 앵커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 기내 '노 마스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더욱 강하게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그동안 '노 마스크' 승객에게는 마스크를 쓸 때까지 승무원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는 방법 밖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대응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승객은 안전운항에 협조해야 하며, 기장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경찰에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하면 착륙해서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에 넘겨진 노 마스크 승객은 항공보안법 제4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적기는 우리 영토로 간주 하는 만큼 국적기에 탑승한 외국 국적자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감염 위험 낮추기 위해 음료수·담요도 제공하지 않기로

비행기 안의 풍경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선에서는 음료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그동안은 '가능한' 서비스를 지양하도록 했지만,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노약자는 요청하면 음료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비행하는 국제선은 지금과 같이 '간소한' 음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담요 역시 사실상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비행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담요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담요를 주도록 했습니다.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화장실 근처에 있던 손 소독제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 접근이 간편한 갤리(기내 식당)에 두기로 했습니다.

■ 소독·체온 측정은 더 자주

개정 지침은 기체와 승무원에 대한 방역규정도 강화했습니다.

항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항공기의 소독주기는 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 매 비행 후로 못 박았습니다.

조종실 등 손 접촉이 많은 곳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독 티슈로 소독해야 합니다.

승무원들은 비행 전후에 발열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탑승 전은 물론이고 비행 중에도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 등의 노력으로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제주공항
휴가 절정 7말 8초, 타야만 한다면 방역수칙 더 철저히!

한 항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노 마스크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 승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하면 대부분 잘 따라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휴가의 절정인 7말 8초라는 시기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1주일 동안 김포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45만 6,000여 명이고 제주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52만 8,000여 명에 이릅니다.

2주씩 집계되는 관련 자료에 비춰볼때, 7월 26일부터 2주 동안 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직전 이전 2주 동안 공항을 이용한 사람보다 각각 수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승을 부리는 델타 변이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마스크를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마스크 착용에 더해 비행기 안에서 대화를 줄이고, 이동을 자제하고, 화장실 대기 중에도 거리두기(1m이상)를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용변 후에는 화장실 변기 덮개를 닫고 물을 내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가철 비행기, 타야만 한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