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 혐의’ 가수 김흥국 약식기소
입력 2021.08.05 (17:59)
수정 2021.08.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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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김흥국 씨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김흥국 씨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하는 한편,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김흥국 씨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하는 한편,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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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5 17:59:48
- 수정2021-08-05 18:02:20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김흥국 씨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김흥국 씨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하는 한편,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김흥국 씨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하는 한편,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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