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정 노조에 인사상 불이익”…인권위 구제방안 권고

입력 2021.08.05 (18:02) 수정 2021.08.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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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KT에 대해 피해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새노조와 KT민주동지회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KT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시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직원 290여 명을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한 신설 조직인 업무지원단에 발령했습니다. 강제 발령된 직원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94명이 KT새노조 또는 민주동지회 소속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사측의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업무지원단은 미보임인력 가운데 평가 순위가 하위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회사 내에서 ‘퇴출대상’, ‘잉여인력’ 등과 같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돼 당시 누구도 업무지원단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과 격리감을 느낄 수 있는 불리한 인사상 조치로 볼 측면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직원 약 3만명 가운데 채 1%도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 및 KT새노조 조합원이 업무지원단 발령자 중 32.33%인 것은 통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며 민주동지회 등 활동이 업무지원단 발령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KT가 민주동지회 소속 직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퇴출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 전력도 특정 조직에 속한 직원들을 업무지원단으로 발령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인권위는 KT의 이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낸 직원들에 대해 업무지원단 발령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새노조와 민주동지회는 “그동안 주장해 온 업무지원단에 대한 차별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겪은 인권 차별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업무지원단의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부당함을 제보했다가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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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05 18:06:38
    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KT에 대해 피해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새노조와 KT민주동지회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KT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시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직원 290여 명을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한 신설 조직인 업무지원단에 발령했습니다. 강제 발령된 직원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94명이 KT새노조 또는 민주동지회 소속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사측의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업무지원단은 미보임인력 가운데 평가 순위가 하위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회사 내에서 ‘퇴출대상’, ‘잉여인력’ 등과 같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돼 당시 누구도 업무지원단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과 격리감을 느낄 수 있는 불리한 인사상 조치로 볼 측면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직원 약 3만명 가운데 채 1%도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 및 KT새노조 조합원이 업무지원단 발령자 중 32.33%인 것은 통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며 민주동지회 등 활동이 업무지원단 발령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KT가 민주동지회 소속 직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퇴출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 전력도 특정 조직에 속한 직원들을 업무지원단으로 발령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인권위는 KT의 이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낸 직원들에 대해 업무지원단 발령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새노조와 민주동지회는 “그동안 주장해 온 업무지원단에 대한 차별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겪은 인권 차별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업무지원단의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부당함을 제보했다가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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