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은 천안함 용사 자녀 만 24살까지 보상금 지급
입력 2021.08.05 (18:16)
수정 2021.08.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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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만 24살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부모를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만 24살로 높이기로 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별세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만 남게 됐는데 만 18살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훈처가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보훈처는 또 이들에게 대학교 학습보조비도 지급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기존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순위면 비(非)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같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 장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PTSD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 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부모를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만 24살로 높이기로 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별세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만 남게 됐는데 만 18살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훈처가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보훈처는 또 이들에게 대학교 학습보조비도 지급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기존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순위면 비(非)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같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 장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PTSD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 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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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남은 천안함 용사 자녀 만 24살까지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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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5 18:16:08
- 수정2021-08-05 18:26:59
부모를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만 24살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부모를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만 24살로 높이기로 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별세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만 남게 됐는데 만 18살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훈처가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보훈처는 또 이들에게 대학교 학습보조비도 지급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기존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순위면 비(非)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같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 장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PTSD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 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부모를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만 24살로 높이기로 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별세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만 남게 됐는데 만 18살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훈처가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보훈처는 또 이들에게 대학교 학습보조비도 지급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기존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순위면 비(非)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같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 장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PTSD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 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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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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