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계곡 거리 두기 무색…불법 영업에도 단속 ‘깜깜’

입력 2021.08.05 (19:12) 수정 2021.08.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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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근 계곡이나 하천을 찾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평상을 펼쳐놓고 자릿세를 받거나 취식이 금지된 곳에서 음식을 파는 불법 영업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상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현장K,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의 한 계곡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빼곡하게 평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돼 있지만, 평상마다 가스버너를 이용합니다.

평상을 이용하려면 4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가져온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 직원 : “여기는 취식 절대 안 됩니다. 외부 음식.”]

[피서객 : “아. 됐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갈게요. 가자.”]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모두 3곳,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음성변조 : "(평상을 철거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 자리가 안 돼요. 돌이 울퉁불퉁해서 (돗자리를) 깔 자리가 안 돼요."]

일부 피서객들은 출입이 금지된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 정돕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기분이) 안 좋은데,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휴가철 되면 으레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김해시 거리 두기는 4단계.

평상마다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채 취식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는 단속 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8월 9일까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고발을 할 거거든요."]

밀양의 하천에도 70여 개의 평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릿세는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물놀이객들은 다른 일행들과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절기상 말복이 지난 오는 14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밀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무조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도 지침 안내서가 있어서…. 자진 원상 철거 기간이 있거든요."]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밝히고,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만 천7백여 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만 천6백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현장K,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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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계곡 거리 두기 무색…불법 영업에도 단속 ‘깜깜’
    • 입력 2021-08-05 19:12:29
    • 수정2021-08-05 19:55:20
    뉴스7(창원)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근 계곡이나 하천을 찾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평상을 펼쳐놓고 자릿세를 받거나 취식이 금지된 곳에서 음식을 파는 불법 영업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상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현장K,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의 한 계곡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빼곡하게 평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돼 있지만, 평상마다 가스버너를 이용합니다.

평상을 이용하려면 4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가져온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 직원 : “여기는 취식 절대 안 됩니다. 외부 음식.”]

[피서객 : “아. 됐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갈게요. 가자.”]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모두 3곳,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음성변조 : "(평상을 철거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 자리가 안 돼요. 돌이 울퉁불퉁해서 (돗자리를) 깔 자리가 안 돼요."]

일부 피서객들은 출입이 금지된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 정돕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기분이) 안 좋은데,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휴가철 되면 으레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김해시 거리 두기는 4단계.

평상마다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채 취식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는 단속 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8월 9일까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고발을 할 거거든요."]

밀양의 하천에도 70여 개의 평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릿세는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물놀이객들은 다른 일행들과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절기상 말복이 지난 오는 14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밀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무조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도 지침 안내서가 있어서…. 자진 원상 철거 기간이 있거든요."]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밝히고,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만 천7백여 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만 천6백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현장K,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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