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도심 공원 실태는?

입력 2021.08.05 (19:15) 수정 2021.08.05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남 130여 곳의 도심 공원 등에서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야간에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됐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진주시 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지난 시각, 단속반이 도심 공원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진주시청 단속반 :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마스크 안 가져 오셨어요? (차 안에 있어요.)"]

또 다른 시민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진주시민/음성변조 : "혈압이 높고 몸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한 번씩 벗어서 숨을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속반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진주시청 단속반 : “어르신 마스크 없으신가요?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써주시지요.”]

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진주성과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등 도심 공원 5곳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식점을 대신해 야외 공원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조첩니다.

[진권희/진주시 공원관리과 공원시설 팀장 : "마스크 착용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여 점검을 수시로 자주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셨으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경남의 공원과 계곡은 모두 130여 곳, 해수욕장 20여 곳은 저녁 6시부터, 공원 60여 곳은 밤 10시부터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간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도심 공원 실태는?
    • 입력 2021-08-05 19:14:59
    • 수정2021-08-05 19:55:20
    뉴스7(창원)
[앵커]

경남 130여 곳의 도심 공원 등에서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야간에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됐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진주시 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지난 시각, 단속반이 도심 공원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진주시청 단속반 :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마스크 안 가져 오셨어요? (차 안에 있어요.)"]

또 다른 시민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진주시민/음성변조 : "혈압이 높고 몸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한 번씩 벗어서 숨을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속반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진주시청 단속반 : “어르신 마스크 없으신가요?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써주시지요.”]

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진주성과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등 도심 공원 5곳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식점을 대신해 야외 공원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조첩니다.

[진권희/진주시 공원관리과 공원시설 팀장 : "마스크 착용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여 점검을 수시로 자주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셨으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경남의 공원과 계곡은 모두 130여 곳, 해수욕장 20여 곳은 저녁 6시부터, 공원 60여 곳은 밤 10시부터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