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
입력 2021.08.05 (19:19)
수정 2021.08.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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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160원으로 오늘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05%, 44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91만 4,440원입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05%, 44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91만 4,440원입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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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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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5 19:19:12
- 수정2021-08-05 19:22:03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160원으로 오늘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05%, 44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91만 4,440원입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05%, 44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91만 4,440원입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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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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