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야당 법사위원장 사실 좀 걱정돼…나경원·황교안 시절 제대로 일 안 했던 야당 반복될까 걱정스러워”

입력 2021.08.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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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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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원이라는 평가, 체계·자구 심사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
-법사위가 독점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좀 나눌 필요 있어
-일하는 국회법 발의 당시 법사위 개편안 포함돼 있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법사위 넘기기로 한 것
-김관홍 법, 세월호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자는 이유로 계류
-윤석열 후보 원전 발언, 사실과 틀린 이야기 참담, 최재형 후보는 어떤 마음으로 출마했는지 궁금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5일 (목) 18:35~18: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회 법사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나, 이걸로 여야가 줄다리기 계속해 오다가 하반기에 야당에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지금 어디세요?

◆박주민: 지금 의원회관입니다.

◇주진우: 많이 바쁘세요?

◆박주민: 사실 방금 전까지 회의가 있어서요. 현장에 가지 못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주진우: 알았어요.

◆박주민: 주 기자님 얼굴도 봐야 하는데.

◇주진우: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박주민: 네, 네.

◇주진우: 왜 필요합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법사위가 지금까지 일종의 상원이자.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또는 국회 의사 일정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 이유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주진우: 법사위에서 깔고 뭉개면 안 된다면서요, 일이.

◆박주민: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통과되고 나서 법사위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 회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가끔 오용 또는 남용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법을 잡기도 하고요. 또는 꼭 필요한 법인데 지연시키기도 하는 일들을 자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법사위가 독점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돼 왔었습니다.

◇주진우: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외치셨는데.

◆박주민: 네.

◇주진우: 왜 지금 개정안을 내셨어요?

◆박주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때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특위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걸 발의했었고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그 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개편하는 것으로요. 그러고 나서 21대 때는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1호 당론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각 상임위로 나눠주는 그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주진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야당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개혁안을 내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어요.

◆박주민: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대해서는 120일 동안 체계, 자구 심사하는 걸 60일로 줄이고, 그다음에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는 명문의 조항을 넣고 하는 정도로까지만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사실상 각 상임위로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한 건 그 합의의 틀을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법사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법사위에 그런 체계·자구 심사 기능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어떤 법안들이 체계·자구 수정이 많이 됐나요?

◆박주민: 20대 국회 때 체계·자구 심사 기능으로 터무니없이 잡혔던 법 중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김관홍법이라고 세월호 때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셨던 민간 잠수사분들을 위한...

◇주진우: 좀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죠?

◆박주민: 네, 지원하자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세월호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자는 이유로 농해수위라는 소관 상임위에서 완전히 합의가 됐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까지도 수정돼서 넘어온 것인데 그냥 잡혀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주진우: 법사위 가면 잠자고 있습니까?

◆박주민: 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돼서 넘어온 법안조차도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건데 그 법안 말고도 다른 법안들도 비슷한 식으로 잡혀 있거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진우: 지금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네.

◇주진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꼭 필요한 법안들, 개혁 법안들,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박주민: 지금은 제가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할 동안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는 있어요.

◇주진우: 그러고 있어요?

◆박주민: 네, 있기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법사위의 기능을 개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법사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자는 게 법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다 합의가 됐습니까? 다시 논의합니까?

◆박주민: 합의가 된 내용 중 하나가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주진우: 전제 사항이군요?

◆박주민: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법사위의 기능을 일부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 법사위의 기능을 그렇게 일부로 개편하는 것으로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나 당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박주민: 법안을 발의한 후에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고요. 그런데 법안 발의하기 전에는 제가 사석에서 두세 번 정도 원내대표님이나 원내 수석에게 이런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발의하겠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주진우: 언론 중재법,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주민: 아직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사위에서 처리될 단계가 되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하여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하게 될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이 법안 말고 어떤 법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법사위 차원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중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서 넘어온 법안 중에 처리가 안 된 법안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사회서비스헌법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을 너무 끌지 않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3432님께서 "혹시 법사위원장 야당에 주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박주민: 아니, 이게 문제점을 확실히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주기 싫기도 하죠?

◆박주민: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 때 그 당시 기억을 해 보시면 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거의 국회 밖에서 거리 시위를 많이 하시면서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때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아니,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의 말, 말, 말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주민: 뭐, 아시다시피 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없었다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도 다르게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틀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참담하고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준비 안 됐다고 자인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개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출마들을 하셨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고,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지지율이 높아요. 민주당이 좀 더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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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5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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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독점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좀 나눌 필요 있어
-일하는 국회법 발의 당시 법사위 개편안 포함돼 있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법사위 넘기기로 한 것
-김관홍 법, 세월호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자는 이유로 계류
-윤석열 후보 원전 발언, 사실과 틀린 이야기 참담, 최재형 후보는 어떤 마음으로 출마했는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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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5일 (목) 18:35~18: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회 법사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나, 이걸로 여야가 줄다리기 계속해 오다가 하반기에 야당에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지금 어디세요?

◆박주민: 지금 의원회관입니다.

◇주진우: 많이 바쁘세요?

◆박주민: 사실 방금 전까지 회의가 있어서요. 현장에 가지 못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주진우: 알았어요.

◆박주민: 주 기자님 얼굴도 봐야 하는데.

◇주진우: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박주민: 네, 네.

◇주진우: 왜 필요합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법사위가 지금까지 일종의 상원이자.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또는 국회 의사 일정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 이유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주진우: 법사위에서 깔고 뭉개면 안 된다면서요, 일이.

◆박주민: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통과되고 나서 법사위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 회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가끔 오용 또는 남용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법을 잡기도 하고요. 또는 꼭 필요한 법인데 지연시키기도 하는 일들을 자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법사위가 독점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돼 왔었습니다.

◇주진우: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외치셨는데.

◆박주민: 네.

◇주진우: 왜 지금 개정안을 내셨어요?

◆박주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때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특위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걸 발의했었고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그 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개편하는 것으로요. 그러고 나서 21대 때는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1호 당론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각 상임위로 나눠주는 그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주진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야당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개혁안을 내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어요.

◆박주민: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대해서는 120일 동안 체계, 자구 심사하는 걸 60일로 줄이고, 그다음에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는 명문의 조항을 넣고 하는 정도로까지만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사실상 각 상임위로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한 건 그 합의의 틀을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법사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법사위에 그런 체계·자구 심사 기능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어떤 법안들이 체계·자구 수정이 많이 됐나요?

◆박주민: 20대 국회 때 체계·자구 심사 기능으로 터무니없이 잡혔던 법 중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김관홍법이라고 세월호 때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셨던 민간 잠수사분들을 위한...

◇주진우: 좀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죠?

◆박주민: 네, 지원하자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세월호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자는 이유로 농해수위라는 소관 상임위에서 완전히 합의가 됐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까지도 수정돼서 넘어온 것인데 그냥 잡혀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주진우: 법사위 가면 잠자고 있습니까?

◆박주민: 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돼서 넘어온 법안조차도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건데 그 법안 말고도 다른 법안들도 비슷한 식으로 잡혀 있거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진우: 지금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네.

◇주진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꼭 필요한 법안들, 개혁 법안들,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박주민: 지금은 제가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할 동안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는 있어요.

◇주진우: 그러고 있어요?

◆박주민: 네, 있기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법사위의 기능을 개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법사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자는 게 법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다 합의가 됐습니까? 다시 논의합니까?

◆박주민: 합의가 된 내용 중 하나가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주진우: 전제 사항이군요?

◆박주민: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법사위의 기능을 일부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 법사위의 기능을 그렇게 일부로 개편하는 것으로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나 당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박주민: 법안을 발의한 후에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고요. 그런데 법안 발의하기 전에는 제가 사석에서 두세 번 정도 원내대표님이나 원내 수석에게 이런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발의하겠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주진우: 언론 중재법,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주민: 아직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사위에서 처리될 단계가 되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하여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하게 될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이 법안 말고 어떤 법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법사위 차원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중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서 넘어온 법안 중에 처리가 안 된 법안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사회서비스헌법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을 너무 끌지 않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3432님께서 "혹시 법사위원장 야당에 주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박주민: 아니, 이게 문제점을 확실히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주기 싫기도 하죠?

◆박주민: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 때 그 당시 기억을 해 보시면 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거의 국회 밖에서 거리 시위를 많이 하시면서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때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아니,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의 말, 말, 말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주민: 뭐, 아시다시피 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없었다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도 다르게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틀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참담하고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준비 안 됐다고 자인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개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출마들을 하셨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고,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지지율이 높아요. 민주당이 좀 더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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