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알고도 신고 안 했는데…“처벌할 근거 없어”

입력 2021.08.05 (21:41) 수정 2021.08.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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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원 환자 간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신병원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허술한 제도가 사건 은폐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 간 성폭행이 있었던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

병원 측은 사건을 보고받고도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지자체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법으로 정한 보안요원을 두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을 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그쪽에서 규정하는 것들을 검토해봤는데 사건에 대해서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 체계는 없거든요."]

지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적 허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정신병을 앓는 경우, 범죄 피해를 봐도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럼 법적 신고 의무자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정신병원 종사자들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들이 신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인권침해 정기 조사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사건이 벌어진 즉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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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알고도 신고 안 했는데…“처벌할 근거 없어”
    • 입력 2021-08-05 21:41:53
    • 수정2021-08-05 21:58:07
    뉴스9(전주)
[앵커]

입원 환자 간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신병원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허술한 제도가 사건 은폐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 간 성폭행이 있었던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

병원 측은 사건을 보고받고도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지자체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법으로 정한 보안요원을 두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을 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그쪽에서 규정하는 것들을 검토해봤는데 사건에 대해서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 체계는 없거든요."]

지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적 허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정신병을 앓는 경우, 범죄 피해를 봐도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럼 법적 신고 의무자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정신병원 종사자들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들이 신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인권침해 정기 조사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사건이 벌어진 즉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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