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피살 사건’ 재발 막는다…신변보호 대책 개선 등

입력 2021.08.06 (07:03) 수정 2021.08.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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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화된 신변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은 이를 위해 각 경찰서 청문담당관실 인원을 1명씩 보강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내실화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개선안을 만들어 경찰청에 제출했다.

제주경찰청,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청문담당관실이 개최

개선안의 핵심은 그동안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등 사건 담당 기능이 맡아왔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청문담당관실이 주도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이다.

신변보호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부서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동안 회의를 서류로 갈음하는 등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청문담당관실 직원이 위원회 소집을 비롯해 결과가 나오면 의결서 등을 작성하고, 기능별로 공문을 보내 조치 여부 등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112 맞춤형 순찰 점검과 현장 합동 점검, 신변보호 CCTV 설치 역할도 수행한다.

제주경찰청은 청문담당관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제주경찰청 청문담당관실에 각각 1명씩 4명의 인원을 보강했다.

기존에 담당 수사관들이 맡았던 휴대폰 번호 112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 점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태와 스마트워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은 그대로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제대로 지급했는지, 시연할 때 이상은 없는지 등 신변보호와 관련한 업무 누락이 없도록 이중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에서 발생했던 '스마트워치 미지급 문제'는 여성청소년과 담당 수사관과 청문담당관실 직원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문제를 청문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스마트워치 보급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스마트워치 12대를 제주도에 추가 지급했다. 제주지역 스마트워치는 기존 38대에서 현재 50대로 추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족한 스마트워치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 문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발생할 소유권 문제와 기기 잘못으로 인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용 중인 스마트워치 2,300대를 올해 9월까지 3,000대, 내년 1월 3,700대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전에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도 세부적으로 보완한다.

체크리스트는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경찰청은 담당 수사관이 신고 이력이나 전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위험성 여부를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보완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가 나중에 수사 서류에 들어가 검사나 판사가 구속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기능별로 세부 계획이 마련되면, 2019년 만들어진 경찰청 '신변보호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주경찰청의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번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구속 사유에 '보복 위해' 포함 검토

구속 사유에 '보복 위해'를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에 적용되는데, 보복 위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부에서만 논의하는 단계"라며 "피해자 보복에 대한 사회적 흐름, 피해자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열린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더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찰(피해자 모니터링, 자문 요청 등) △지자체(피해자 및 피해자 가정 복지서비스 검토) △전문기관(가해행위자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임시조치 및 보호 처분 이행 담당) △변호사(피해자 사법적 지원 방안 의견 제시) △의사(피해자 의학적 자문) △교육청 및 교수(피해회복 및 재범 방지 자문) 등이 참여해 하나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관련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이번 중학생 피살 사건 사례처럼 진행형인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경찰에 시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 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조만간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대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조례 등이 필요할 경우 제주도의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통합솔루션 팀'이, 지자체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통합사례회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산재한 기능을 합칠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지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경찰의 신변보호용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임시 거처 문제도 1366 등 민간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협업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나 장비를 네트워킹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건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 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112 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다.

제주경찰청은 강화된 신변보호 대책을 3개월가량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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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피살 사건’ 재발 막는다…신변보호 대책 개선 등
    • 입력 2021-08-06 07:03:03
    • 수정2021-08-06 08:02:55
    취재K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화된 신변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은 이를 위해 각 경찰서 청문담당관실 인원을 1명씩 보강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내실화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개선안을 만들어 경찰청에 제출했다.

제주경찰청,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청문담당관실이 개최

개선안의 핵심은 그동안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등 사건 담당 기능이 맡아왔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청문담당관실이 주도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이다.

신변보호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부서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동안 회의를 서류로 갈음하는 등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청문담당관실 직원이 위원회 소집을 비롯해 결과가 나오면 의결서 등을 작성하고, 기능별로 공문을 보내 조치 여부 등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112 맞춤형 순찰 점검과 현장 합동 점검, 신변보호 CCTV 설치 역할도 수행한다.

제주경찰청은 청문담당관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제주경찰청 청문담당관실에 각각 1명씩 4명의 인원을 보강했다.

기존에 담당 수사관들이 맡았던 휴대폰 번호 112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 점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태와 스마트워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은 그대로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제대로 지급했는지, 시연할 때 이상은 없는지 등 신변보호와 관련한 업무 누락이 없도록 이중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에서 발생했던 '스마트워치 미지급 문제'는 여성청소년과 담당 수사관과 청문담당관실 직원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문제를 청문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스마트워치 보급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스마트워치 12대를 제주도에 추가 지급했다. 제주지역 스마트워치는 기존 38대에서 현재 50대로 추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족한 스마트워치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 문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발생할 소유권 문제와 기기 잘못으로 인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용 중인 스마트워치 2,300대를 올해 9월까지 3,000대, 내년 1월 3,700대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전에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도 세부적으로 보완한다.

체크리스트는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경찰청은 담당 수사관이 신고 이력이나 전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위험성 여부를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보완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가 나중에 수사 서류에 들어가 검사나 판사가 구속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기능별로 세부 계획이 마련되면, 2019년 만들어진 경찰청 '신변보호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주경찰청의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번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구속 사유에 '보복 위해' 포함 검토

구속 사유에 '보복 위해'를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에 적용되는데, 보복 위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부에서만 논의하는 단계"라며 "피해자 보복에 대한 사회적 흐름, 피해자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열린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더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찰(피해자 모니터링, 자문 요청 등) △지자체(피해자 및 피해자 가정 복지서비스 검토) △전문기관(가해행위자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임시조치 및 보호 처분 이행 담당) △변호사(피해자 사법적 지원 방안 의견 제시) △의사(피해자 의학적 자문) △교육청 및 교수(피해회복 및 재범 방지 자문) 등이 참여해 하나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관련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이번 중학생 피살 사건 사례처럼 진행형인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경찰에 시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 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조만간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대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조례 등이 필요할 경우 제주도의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통합솔루션 팀'이, 지자체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통합사례회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산재한 기능을 합칠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지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경찰의 신변보호용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임시 거처 문제도 1366 등 민간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협업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나 장비를 네트워킹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건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 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112 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다.

제주경찰청은 강화된 신변보호 대책을 3개월가량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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