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우울증에 8살 아들 살인미수 엄마 기소
입력 2021.08.06 (07:50)
수정 2021.08.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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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8살난 아들을 죽이려 한 20대 엄마 A 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겪자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겪자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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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우울증에 8살 아들 살인미수 엄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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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6 07:50:18
- 수정2021-08-06 08:20:19
제주지방검찰청은 8살난 아들을 죽이려 한 20대 엄마 A 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겪자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겪자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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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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