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업무 연관성 있다”

입력 2021.08.07 (06:54) 수정 2021.08.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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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백신을 접종한 지 19일 만에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A씨.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지난 5월 :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상황으로…"]

결국, A씨는 국가보상을 인정받지 못한 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만 지원받는 국가의료비지원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핵심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만 했다는 업무상 관련성 여부.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백신을 접종한 점과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경이/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 "백신접종 후에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나 판정을 거쳐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가도록..."]

우선 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백신 접종 다음날 숨져 보건당국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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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업무 연관성 있다”
    • 입력 2021-08-07 06:54:33
    • 수정2021-08-07 0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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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백신을 접종한 지 19일 만에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A씨.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지난 5월 :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상황으로…"]

결국, A씨는 국가보상을 인정받지 못한 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만 지원받는 국가의료비지원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핵심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만 했다는 업무상 관련성 여부.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백신을 접종한 점과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경이/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 "백신접종 후에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나 판정을 거쳐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가도록..."]

우선 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백신 접종 다음날 숨져 보건당국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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