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투기 도입 반대’ 혐의 활동가들, 북측과 수십 차례 지령·보고 주고받아

입력 2021.08.07 (11:43) 수정 2021.08.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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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지령·보고 등을 수십여 건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올해 5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과 국내 진보 정당 등의 동향을 보고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과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 중 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에 적용되며, 가장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습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이나 물건,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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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7 11:43:19
    • 수정2021-08-07 11:46:01
    사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지령·보고 등을 수십여 건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올해 5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과 국내 진보 정당 등의 동향을 보고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과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 중 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에 적용되며, 가장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습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이나 물건,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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