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의심 식품 검사청구 가능…서울시, 10일 내 결과 통보

입력 2021.08.09 (06:00) 수정 2021.08.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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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당 1개, 단체의 경우엔 월 1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해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하고 검사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리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은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도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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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의심 식품 검사청구 가능…서울시, 10일 내 결과 통보
    • 입력 2021-08-09 06:00:46
    • 수정2021-08-09 07:14:34
    사회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당 1개, 단체의 경우엔 월 1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해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하고 검사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리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은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도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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