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시설공단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08.09 (07:44)
수정 2021.08.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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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퇴직자 등 109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체 청구 금액의 절반 가량인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례해 지급해 온 정근수당과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등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본 반면 명절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례해 지급해 온 정근수당과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등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본 반면 명절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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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시설공단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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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07:44:46
- 수정2021-08-09 08:03:42
울산지방법원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퇴직자 등 109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체 청구 금액의 절반 가량인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례해 지급해 온 정근수당과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등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본 반면 명절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례해 지급해 온 정근수당과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등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본 반면 명절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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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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