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소방 안전 위반 업주 등 37명 적발
입력 2021.08.09 (08:28)
수정 2021.08.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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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소방 안전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해 업주 등 3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화성 물질을 기준보다 많게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어겨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화성 물질을 기준보다 많게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어겨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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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소방본부, 소방 안전 위반 업주 등 3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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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08:28:51
- 수정2021-08-09 09:43:03
충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소방 안전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해 업주 등 3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화성 물질을 기준보다 많게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어겨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화성 물질을 기준보다 많게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어겨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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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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