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인쇄물’ 회수 아파트 입주자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8.09 (10:26) 수정 2021.08.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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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방하는 인쇄물이 각 세대에 배포되자 이를 회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문서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안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이 빼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되자 관리소장에게 인쇄물 회수를 지시해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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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방 인쇄물’ 회수 아파트 입주자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21-08-09 10:26:17
    • 수정2021-08-09 10:41:05
    930뉴스(대전)
자신을 비방하는 인쇄물이 각 세대에 배포되자 이를 회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문서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안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이 빼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되자 관리소장에게 인쇄물 회수를 지시해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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