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 구입 김치 냉장고 안에 ‘현금 1억’…경찰 수사
입력 2021.08.09 (10:51)
수정 2021.08.09 (1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 5만 원권 뭉치(2,200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신고는 구매자가 했는데, 발견된 현금 뭉치는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여 테이프로 감겨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모 중고 물품업체가 보낸 물건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됐다.
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냉장고는 상자가 아닌, 충격 완화재인 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다.
경찰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중고 구입 김치 냉장고 안에 ‘현금 1억’…경찰 수사
-
- 입력 2021-08-09 10:51:00
- 수정2021-08-09 18:24:32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 5만 원권 뭉치(2,200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신고는 구매자가 했는데, 발견된 현금 뭉치는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여 테이프로 감겨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모 중고 물품업체가 보낸 물건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됐다.
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냉장고는 상자가 아닌, 충격 완화재인 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다.
경찰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