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종교시설 3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사랑제일교회, 2차 운영중단에도 대면예배

입력 2021.08.09 (11:39) 수정 2021.08.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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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어제(8일) 서울시 종교시설 3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684곳의 종교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3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운영 중단 위반 1곳, 비대면 인원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한 교회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이후인 지난 달 18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4차례 대면예배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성북구로부터 지난 달 22일부터 31일까지 1차 운영 중단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2차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종교시설 3곳에 대해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등 자치구에서 행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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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9 11:39:44
    • 수정2021-08-09 11:43:50
    사회
일요일인 어제(8일) 서울시 종교시설 3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684곳의 종교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3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운영 중단 위반 1곳, 비대면 인원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한 교회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이후인 지난 달 18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4차례 대면예배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성북구로부터 지난 달 22일부터 31일까지 1차 운영 중단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2차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종교시설 3곳에 대해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등 자치구에서 행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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