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전두환 씨, 광주지법에 12시 42분 도착

입력 2021.08.09 (14:04) 수정 2021.08.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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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오늘 낮 12시 42분에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25분 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지 3시간 20여분 만입니다.

건물 입구까지 도착한 차에서 내린 전씨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전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올해 5월 시작된 항소심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전씨는 재판부가 증거와 주장을 최소한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하자 재판에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은 5·18 당시 조종사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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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전두환 씨, 광주지법에 12시 42분 도착
    • 입력 2021-08-09 14:04:29
    • 수정2021-08-09 14:12:07
    사회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오늘 낮 12시 42분에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25분 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지 3시간 20여분 만입니다.

건물 입구까지 도착한 차에서 내린 전씨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전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올해 5월 시작된 항소심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전씨는 재판부가 증거와 주장을 최소한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하자 재판에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은 5·18 당시 조종사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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