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80% 배상 수용키로

입력 2021.08.09 (14:15) 수정 2021.08.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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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배상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습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증권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면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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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80% 배상 수용키로
    • 입력 2021-08-09 14:15:04
    • 수정2021-08-09 14:16:45
    경제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배상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습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증권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면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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