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가능”…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입력 2021.08.09 (14:31) 수정 2021.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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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실기수업과 소규모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9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종전 원격수업이 원칙이었던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는 1, 2학년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중학교는 1개 학년을 학교 자율로 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 2학년 가운데 1개 학년을 자율로 선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합니다. 백신접종이 이달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3 학생은 학교 밀집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정한 경우,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 고3 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두 개 학년이 등교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유치원과 특수학교(급)은 전면등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는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 등교까지 가능합니다.

집중방역주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6일부터는 등교수업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절반까지 등교수업이 가능하고, 중학교는 2/3까지, 고등학교는 사실상 전학년 전면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학교 별로 개학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가정학습 일수도 기존 40일에서 57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전체 수업일수의 30%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2학기 등교수업에 따라 개학 전후 4주(8.9.~9.3.)를 '학교·학원 집중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환기 실태에 대한 현장검점을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해 불필요한 출장와 행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PCR 검사 이동 검체팀 운영도 계속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 학교내 방역 인력 5만 명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내 급식실과 보건실, 기숙사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방역인력을 6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학도 2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전 국민의 70% 가량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수업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성원의 백신 접종률과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면수업의 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한 달 동안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대학과 지자체와 공동으로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등 대학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2학기 비대면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를 학교 당 3백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개강 이후 대면수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 초 대학교육회복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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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가능”…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 입력 2021-08-09 14:31:00
    • 수정2021-08-09 14:31:25
    사회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실기수업과 소규모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9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종전 원격수업이 원칙이었던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는 1, 2학년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중학교는 1개 학년을 학교 자율로 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 2학년 가운데 1개 학년을 자율로 선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합니다. 백신접종이 이달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3 학생은 학교 밀집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정한 경우,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 고3 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두 개 학년이 등교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유치원과 특수학교(급)은 전면등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는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 등교까지 가능합니다.

집중방역주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6일부터는 등교수업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절반까지 등교수업이 가능하고, 중학교는 2/3까지, 고등학교는 사실상 전학년 전면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학교 별로 개학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가정학습 일수도 기존 40일에서 57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전체 수업일수의 30%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2학기 등교수업에 따라 개학 전후 4주(8.9.~9.3.)를 '학교·학원 집중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환기 실태에 대한 현장검점을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해 불필요한 출장와 행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PCR 검사 이동 검체팀 운영도 계속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 학교내 방역 인력 5만 명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내 급식실과 보건실, 기숙사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방역인력을 6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학도 2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전 국민의 70% 가량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수업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성원의 백신 접종률과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면수업의 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한 달 동안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대학과 지자체와 공동으로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등 대학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2학기 비대면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를 학교 당 3백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개강 이후 대면수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 초 대학교육회복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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